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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삼성과 애플, 모두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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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소송에서 2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 해제와 단어 자동 완성 기능 등 애플의 특허를 3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2년 2월 시작된 뒤 1심에서는 애플이, 2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번 3심에서 최종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중 8명이 다수 의견을 낸 이날 판결문을 통해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재판부는 애플이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삼성전자의 특혜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약 1억77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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