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 해제와 단어 자동 완성 기능 등 애플의 특허를 3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중 8명이 다수 의견을 낸 이날 판결문을 통해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재판부는 애플이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삼성전자의 특혜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약 1억77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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