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인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기존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부분적으로 결손된 환자가 해당되며,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틀니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의료급여수급자 1종은 20%, 2종은 30%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50%이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등록해 지원한다.
최유림 진도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은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를 보류하거나, 비용을 전액 부담해 치료를 한 경우가 많아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며 “홍보 등을 강화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