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용 기자]정읍시가 6일부터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15일까지 대기·폐수·폐기물·가축분뇨·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한 시는 폐기물 불법매립·투기행위와 허가받은 품목 외 처리현황,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축산시설과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또 단속을 통한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거나 엄중 경고하고 고의·상습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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