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까지 진행…부정 수급자 경우 지급된 급여 환수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오는 12월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지원 등 11개 분야 전체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남구는 사회보장통합전산망(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을 비롯해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기관의 68종 소득·재산정보와 140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금융재산(이자 포함)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11개 분야의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으로 총 5192건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며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에서는 소득이나 재산, 인적 변동 발생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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