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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임시주총서 KB금융과 주식교환 안건 통과…주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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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현대증권 이 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되면서 KB금융지주와의 통합에 성큼 다가섰다.

현대증권은 이날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한 2016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대증권과 KB금융의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식교환 안건에 대해 찬반 표결을 거친 결과 출석주식수 1억6740만9401주 중 찬성이 1억5449만8099주, 반대 1291만1302주로, 출석주식수 대비 92.3%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식교환 안건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 주식은 11월 1일 상장폐지된다.

주식 교환 작업은 KB투자증권과의 합병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현대증권은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기로 결정했었다.

주식 교환 안건이 통과되면서 통합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이 100% 완전 자회사로 전환되면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기존 100% 자회사인 KB투자증권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합병기일은 올해 12월 말로 예상된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현대증권과 KB금융의 합병에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대증권과 KB금융의 주식교환 안건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찬성 입장을 표명할 것을 권고했다. ISS는 주식교환 결정 이후 현대증권 주가가 2.23% 상승한 점, 현대증권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이유로 찬성을 지지했다.

한편 주식 교환 안건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오전 10시 52분 현재 현대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0.98% 상승한 7220원에 거래 중이다.

합병 결정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현대증권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6637원으로 4일 7220원보다 낮아지게 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시장가로 처분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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