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기획한 판촉행사에 입점업체가 강제로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촉행사의 강제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행사인지, 입점업체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입점업자가 원하지 않은 행사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촉행사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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