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카드에 대해 기관주의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내리고,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제재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0일 하나카드가 옛 외환카드와 전산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지만 승인이 거절되는 등 전산 오류가 10시간 가까이 지속되면서 13억원 가량의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검사를 진행했고 하나카드에 지난달 말 검사 결과와 제재 조치 등을 통보했다.
또 시스템 오류나 자연재해 등으로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 이를 복구시킬 수 있는 재해복구센터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전산통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는 재해복구센터를 구축, 전산시스템 문제 발생 시 3시간 이내로 복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
당시 하나금융지주 IT투자심의위원회와 하나카드 이사회는 통합전산센터와 함께 통합재해복구센터(DR)를 동시에 구축할 것을 승인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이와 달리 재해복구센터를 2단계로 나눠 운영했고 지난해 7월 통합 전산망을 가동하면서는 임시 통합재해복구센터만 세웠다. 금감원이 검사를 착수한 10월까지도 카드사 핵심업무를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는 본 재해복구센터는 세워지지 않았다.
이 외에 금감원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및 관리 부적정, 오류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카드 승인 거절 등 전자금융사고 지연 보고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카드와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과태료 제재는 최고 한도로 매기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금액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 한도인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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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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