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안전위원회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역경제 위축 등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된 경주지역 피해규모는 10억원, 피해업체는 85개다.
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에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단체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산은도 대출지원에 나선다. 산은은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상화 가능한 중소나 중견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의 상시지원반을 편성·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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