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제재 벌금형으로 강화
금융위는 우선 투자풀의 가입자격, 투자풀 관리주체·투자구조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월세임차인이고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이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가입자별 납입한도는 2억원, 최소가입기간은 4년이다. 중간에 환매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운용수익의 30~50% 차감하는 불이익이 있는 반면 납입액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5% 손실까지 증권금융이 떠안는 구조로 설계된다.
아울러 공적연기금 투자풀의 유사사례를 참고해 일부 규제는 완화한다. 투자풀 자금 관리업무의 집합투자 간주를 배제하는 한편 투자풀 하위펀드의 수익자가 1인이더라도 의무해지를 면제하고 이해상충 방지 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난립하고 있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제재조치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서 행정형벌인 벌금으로 강화해 조치의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벌금은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벌금형 1억원보다 낮은 3000만원으로 명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정확한 파생상품 위험평가를 위해 위험평가시 관련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거래유형별 차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한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 동안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선한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위험감소를 입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헤지거래로 지정하고 위험평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1월1일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과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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