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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안 줘 '시정명령'만 받아도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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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보증분야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건설사들은 임금 체불로 '시정명령'만 받아도 각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고액 공사는 인허가 보증 시 심층심사가 의무화되고, 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선급금·공사이행 보증의 심층심사 범위를 선금 90억원, 보증금액 360억원 초과 공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건설 관련 공제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특별팀(TF)에서 6개월 동안 분석·토의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우선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억제하기 위해 각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항목에 '시정명령'을 추가,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현재 각 공제조합은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신용평가 시 불이익(감점 또는 강등)을 주고 있으나, 시정명령은 제외하고 있다.

인허가 보증 인수조건도 강화된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인허가 보증은 손해율(평균 60.9%)이 낮아 일반심사만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고액 인허가 보증의 손해율이 285.7%로 급증하며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따라 인허가 보증 시 5억원 이상은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차등 징구하고, 30억원 초과는 심층심사가 의무화된다.
또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 '거부 낙찰률'이 토목은 76%, 건축은 74%로 높아진다. 건설공제조합은 일정 미만(토목 68%, 건축 72%) 저가 낙찰공사의 경우 업체 신용도에 따라 1∼3건만 공사이행보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거부하고 있다.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평균 낙찰률이 올라간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2%에서 1.6%로 인하된다.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 또는 융자거래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는 때 보증금액 또는 융자원리금에 설정하는 채권의 금액이 120%에서 110%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이 이달 내로 모두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공제조합의 규정을 정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됐던 실무특별팀(TF)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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