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건설사들은 임금 체불로 '시정명령'만 받아도 각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고액 공사는 인허가 보증 시 심층심사가 의무화되고, 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선급금·공사이행 보증의 심층심사 범위를 선금 90억원, 보증금액 360억원 초과 공사로 확대된다.
우선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억제하기 위해 각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항목에 '시정명령'을 추가,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현재 각 공제조합은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신용평가 시 불이익(감점 또는 강등)을 주고 있으나, 시정명령은 제외하고 있다.
인허가 보증 인수조건도 강화된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인허가 보증은 손해율(평균 60.9%)이 낮아 일반심사만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고액 인허가 보증의 손해율이 285.7%로 급증하며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따라 인허가 보증 시 5억원 이상은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차등 징구하고, 30억원 초과는 심층심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2%에서 1.6%로 인하된다.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 또는 융자거래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는 때 보증금액 또는 융자원리금에 설정하는 채권의 금액이 120%에서 110%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이 이달 내로 모두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공제조합의 규정을 정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됐던 실무특별팀(TF)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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