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항공권 사라지고 외항사와의 역차별 논란
20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출발일 60일 이내'에 한해 '판매가의 평균 10% 정률'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권 취소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적 항공사 7곳(대형항공사 2곳ㆍ저비용항공사 5곳)에 자진 시정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정상가가 아닌 할인 항공권에 대해서는 구매 다음날부터 출발 전날까지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취소(환불)가 불가한 항공권은 이 같은 사실을 약관에 명시해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이같은 개입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한다.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취소 규정을 담은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정부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약관 자체를 손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리수"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역차별 논란도 있다. 공정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판매액의 평균 10%로 일괄 적용하게 되면 정상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특가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해당 규제가 국내 항공사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번 규제는 국적 항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선에서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며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 외국 항공사들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결국 외항사들의 배만 불리고 국적 항공사들의 경쟁력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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