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대량매매제도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1:1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이상 대량거래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지난 6월 참여범위를 실물사업자에서 증권사ㆍ일반투자자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 개선을 통해 결제방법이 실시간에서 경쟁매매와 동일한 1일 1회 통합결제방식으로 바뀐다.
우선호가 공개 범위도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된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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