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부패·변질 관련 건수 많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국내 물티슈 시장이 연평균 20~30%씩 성장하는 등 지난해 시장규모가 3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물티슈 제품의 안전 및 표시기준이 부적합해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같은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도 검출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0건으로 2013년 46건에서 2014년 66건, 2015년 50건, 올해 6월까지 48건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 되지않았지만, 1개 제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됐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유통 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한다.
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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