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강인, 음주사고 1심서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31ㆍ본명 김영운)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면서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 판사는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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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던 강인은 11시간가량 지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1%)을 웃도는 0.157%였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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