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인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행위 및 예외사유,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
또 올해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은 일반인 공직자 등이 제3자를 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내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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