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진행하려면 그에 앞서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 원과 토지 지질분야 전문가 6명, 평가 장비 및 해석 프로그램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지하안전 영향평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등을 자체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는 건설안전 분야 교육 훈련기관 등에서 70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하 매설 설치되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도 지하시설물로 규정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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