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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1호법안 청년고용 위한 '청년고용촉진법' 이주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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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청년세법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3건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4일 의장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의장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표준과세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금을 거둬 , 국민생활안전 관련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영세한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정 의장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이다.
법안은 청년세법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패키지 형태다. 국가재정법이 들어가는 것은 해당 청년세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정 의장은 입법 취지에서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 의장실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새누리당의 의장공관 점거 시도와 관련해 "시도가 있었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공관을 방문하자 의장 지시로 공관 안으로 모셨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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