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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5일 재정신청 개정 법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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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실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한 뒤 송영복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정영훈 변호사,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독점ㆍ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7월 구성된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재정신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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