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실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한 뒤 송영복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정영훈 변호사,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박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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