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9월1일부터 7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 및 광주·남양주 등 한강수계 9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주변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퇴비 등 가축분뇨를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 수자원본부는 위법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위반 시설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위반 사례를 전파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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