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9일 당부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가격과 함께 운송장 적어야 한다. 그래야 분실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의 분실·훼손에 따른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선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물품이 상대방에 도착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명절 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용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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