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몸캠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정모(33)씨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이용해 자위하는 남성의 모습을 녹화해 2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6700만원을 뜯어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정씨 일당은 상대 남성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가족 및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했다. 겁 먹은 남성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 4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송금했다.
창원지법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그 외 일당 8명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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