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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10억 갈취 채팅女 알고보니 '남성'…1000명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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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틀어주고 피해남성 음란 동영상 촬영…성과급 주고 '기업형' 운영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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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알몸 채팅을 원하는 척 위장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음란 동영상을 촬영,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명 '몸캠 피싱' 조직이 검거됐다.
조직원은 모두 남성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야동'(음란동영상) 영상을 활용해 피해 남성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혐의(상습 공갈 등)로 조모(26)씨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약 1년에 걸쳐 피해자 800여명에게 알몸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주지 않았거나 협박 단계인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자 수는 1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 '즐톡'에서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또 다른 채팅 앱인 '라인'에서 알몸 채팅을 하자며 유인한 뒤 '야동'을 틀고 피해자의 음란동영상을 촬영했다.

적발된 이들은 역할을 총책, 인출책, 유인책, 공갈책 등으로 분담하고 범행이 성공할 경우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등 기업형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휴대전화, 대포 통장, 대포 차량 등을 사용했으며 사무실도 2개월마다 바꾸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20대 남성들로 구성된 유인책이 피해자를 속여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면 팀장급인 최모(26)씨 등 3명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인출책인 박모(40)씨가 대포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역할을 담당했다.

경찰은 "몸캠 피싱 조직원 전원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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