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의미에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간 의견 수렴과 중앙당과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해 당헌 제21조에 광역의원협의회,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원협의회를 두기로 하고 소속 성원들의 투표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김종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중앙당 공식기구인 광역의원협의회 회장에 당선됨으로써 광역의원들의 발언권이 당내에서 한층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광역의원들의 숙원 사업중의 하나인 입법보좌관제에 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김종욱 의원이 단독입후보, 당선공고는 8월25일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선거 결과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