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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IOC 선수위원 되는 길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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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2018년 평창서 출마는 불가…IOC 위원장 직권으로 선출 가능

김연아와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사진=평창조직위 제공]

김연아와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사진=평창조직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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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화 인턴기자]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34)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됐다. 선수위원 출마를 꿈꾸던 김연아(26)는 어떻게 되는 걸까.

유승민은 19일 브라질 리우의 올림픽 선수촌 내 프레스룸에서 발표한 선수위원 투표 결과 전체 5185표 가운데 1544표(26.5%)를 얻어 2위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김연아는 선거를 통해 선수위원이 될 수 없다. 김연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출마를 할 계획이었다. IOC에는 한 국가에 선수위원 한 명만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유승민은 2024년까지 8년간 IOC 선수위원직을 수행한다.

2026년 동계올림픽까지 기다려도 선수위원으로는 출마할 수 없다. 출마 자격이 현역선수 또는 직전 올림픽 출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김연아의 마지막 무대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이었다.

하지만 김연아가 IOC 선수위원이 될 길은 열려 있다. 중국의 쇼트트랙 스타 양양A(40)처럼 선거없이 IOC위원장의 지명을 받는 것이다. 세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선수라고 인정이 되면 선거 없이도 IOC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인자격이나 국가올림픽위원회인 대한체육회(KOC)의 추천으로 출마가 가능하며 IOC위원장의 직권지명으로 선출된다.
양양A(쇼트트랙), 스테판 홀름(40·스웨덴·육상), 바바라 켄달(49·뉴질랜드·요트)이 IOC 위원장의 지명을 통해 뽑힌 선수위원이다. 동계종목 선수인 양양의 임기는 2018년까지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새로 선수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김연아도 이때 선수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피겨 여왕' 김연아는 선수위원 자격이 충분하다. 그는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선수였다. 백인 선수가 독식하던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섰다. 선수시절 화려한 경력 뿐 아니라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여성 위원을 늘리려한다는 점도 김연아에게 호재다. 바흐 위원장은 취임 후 "32%인 IOC 여성 위원 비율을 퇴임 전 49%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윤화 인턴기자 y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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