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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주진우·김어준 공소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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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검찰이 김어준(딴지일보 총수)과 주진우(시사인 기자)에 대해 공소사실 일부를 취소했다. 이 둘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언론인에게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취소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3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김씨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주체 위반' 부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기 사용, 집회 개최(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를 한다.

재판부는 9월 23일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두 사람이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그다음 기일에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어준을 비롯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출연진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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