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TC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 멕시코, 터키에서 만든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USITC는 최근 미 상무부가 냉연강판이나 열연강판 등 다른 철강재에 대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인 USITC는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포스코 등 한국 철강기업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뉴욕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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