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연일 전력수요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군은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은 26℃ 이상 유지를 권장했다. 또한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등 학생이나 군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 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토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6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2주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반 시 최초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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