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88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639억원보다 247억원(38.6%) 증가한 액수다.
이달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 대비 91.3%(232억원) 증가한 486억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3.4%(8억원) 증가한 238억원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4.5%(7억원) 증가한 162억원이다.
세대별 주민세 인상은 2015년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자율 협의해 현실화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도는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며 "소액이라고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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