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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X파일]'드들강 여고생' 생일, 엄마 울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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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고생 살인 용의자 기소 소식 전해…15년의 한, 딸과 남편 잃은 악몽같은 세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조 X파일'은 흥미로운 내용의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뒷얘기 등을 해설기사나 취재후기 형식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딸 생일 날, 검찰 전화를 받고 혼자서 울었다." 전남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피해 여고생 A(당시 17세)양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2016년 8월5일 검찰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당일은 A양 생일이었다.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채 세상을 떠난 딸의 생일이기에 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유력한 용의자 김모(39)씨 기소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다.

사연은 15년 전인 2011년 2월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양은 그날 드들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A양 다리와 손목에는 상처가 있었고, 성폭행 흔적이 있었다. 어떻게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는지, 죽음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놓고 수사당국의 조사가 이어졌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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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당시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익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물에 빠뜨리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양 몸속에서 체액(DNA)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였다.
하지만 수사당국의 범인 추적은 쉽지 않았다. 또 하나의 영구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012년 검찰은 또 다른 유력한 증거를 발견했다. 전당포 주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씨의 DNA와 A양 몸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가 일치한다는 대검찰청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양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A양 가족 입장에서는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나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A양이 15년 전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가족들은 악몽과도 같은 세월을 겪어야 했다. 아버지는 삶을 비관해 술로 세월을 보냈다. 2009년 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양 어머니는 그렇게 딸과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다.

A양 죽음의 진실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DNA를 확보한 이후에도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 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태완이법' 때문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드들강 살인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조X파일]'드들강 여고생' 생일, 엄마 울린 전화… 원본보기 아이콘

광주지검 강력부는 올해 2월 검·경 합동 수사체계를 구축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김씨의 과거 동료수감자 350명 모두를 조사했다. 김씨의 교도소 사물함에서 알리바이 조작용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찾아냈다. 동료 수감자의 증언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A양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집 전화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 당일 집에서 나가기 이전에 김씨와 접촉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김씨를 만난 뒤 성폭행 살인을 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김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재판을 통해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DNA 증거, 알리바이 조작, 동료 진술 등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법정 부인에 대비해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고, 부검의, 법의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의 증언을 법정에서 활용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진술변화 및 추가증거 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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