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가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53개 종목 118만5806주, 629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여해 투자자로부터 64억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이같은 대여주식은 공매도에 활용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부정정인 영향을 미쳤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은 공공성의 원칙에 맞춰 투자되어야 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투자방식은 적절치 않다"면서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도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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