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지난해 출소 뒤 해를 넘기지 못하고 재차 구속기소됐던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66)이 억대 횡령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채 전 회장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회장은 2010년 “해외 도피 중인 당신 아들 빚 98억5000만원을 대신 갚으면 형사고소 취소 및 인터폴 수배요청을 철회하고, 신용을 회복시켜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보관하던 10억원을 다른 채무자들의 빚을 갚는데 쓰는 등 4억918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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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전 회장은 저축은행 비리 관련 2013년 징역 4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작년 5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2008~2011년 지인 상대로 28억원대 투자사기에 나선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가 드러나 작년 말 구속 기소되며 수감생활이 반복됐다. 그는 두 달 전 또 다른 재판에서 위증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상태였다.

한편 채 전 회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해 이후 2월, 5월, 6월 추가로 이를 연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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