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국민의당 소속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채 의원 측 관계자는 "애초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다소 미흡한 형태로 도입돼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억제할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의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조정 및 일부 지분매각만으로도 손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모두 20% 단일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의 차등적 규제는 합리적 이유도 없을 뿐더러, 상장기업 지분율 30% 요건은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을 협소화 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서다.
채 의원은 또 시악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일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시행령이 예외규정을 폭넓게 인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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