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 새벽에 귀가한 A씨는 “고교 동창 등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성매매 홍보 전단을 보고 따로 연락해 혼자 오피스텔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부장판사 A씨와 40대 여성 외에 단속된 사람은 없다”며 “두 사람 다 성매매 혐의를 시인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3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장판사 A씨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징계 절차를 밟아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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