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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백혈병' 숨진 법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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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상 재해'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과로, 감염 진행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속적인 격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돼 면역력이 약해졌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진 이우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망 당시 47세) 유족 측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이렇게 밝혔다. 2013년 1월6일 새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극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했던 이 전 부장판사는 1월10일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재판장이었다. 평소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 때문에 퇴근 후나 주말에도 자택에서 재판 관련 업무를 봤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청구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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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1심은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괴사성 근막염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더불어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과거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의 유혹에 빠진 경험이 있다. 그는 우울증을 극복한 뒤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한 이들을 향해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전 부장판사의 과거를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더욱 안타까워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의 죽음은 '개인적인 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면서 그의 안타까운 사연은 재평가를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2012년의 업무 수행 내역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는 감염원 자체의 효력 또는 감염원의 양 등과 경합적으로 감염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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