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1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산하이앤씨, 시엠씨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입찰이 한 차례 더 있었는데, 이 때는 산하이앤씨의 단독입찰로 유찰됐다. 두 번째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산하이앤씨는 낙찰자로, 시엠씨는 들러리 업체로 참여했다.
산하이앤씨는 시엠씨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시엠씨는 그 기술제안서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그대로 제출했다. 결국 산하이앤씨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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