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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구글 지도 반출 허가 안돼…국내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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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서버 안두려는 구글, 국내법 적용 안받고 조세 의무 회피하려는 의도"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정당한 법인세 물리는 법적 제도화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1일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내 기업 역차별과 국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반하는 사안인만큼 정부가 구글에게 국내 지도 해외 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해 심사중이며 이달 중 입장을 통보해야한다.

녹소연 측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4월 발간된 미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공급자가 경쟁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지도 반출 문제가 한미 간의 통상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녹소연은 구글에 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자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소연 측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외에 반출해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정당한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 규모에 비해 국내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충분히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법에 따라서 정당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정보·위치 정보 등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국내법에 맞게 구현하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을 비롯한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국내 매출을 숨기고, 법인세를 회피하는 부당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들은 유한회사 형태로 지사를 설립해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녹소연 측은 "특히 ICT 분야는 별도의 생산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다른 분야보다 수월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며 "정부는 세법개정과 더불어 법인세법도 개정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정당한 법인세를 물릴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적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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