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76조의5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권고안을 2016년 리우올림픽의 중계방송권자인 KBS, MBC, SBS에 전달하면서, 순차방송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리우올림픽의 중계방송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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