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복지조사는 그간 가계부채 미시통계로서 가구단위 부채규모 및 가구별 부채 분포, 소득 자산과 연계한 부채상환능력지표 생산 등을 통해 가계부채 정책을 뒷받침 해왔으나, 가구 면접조사의 한계상 가계부채규모의 정확성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특히 올초 통계법 개정으로 금융부채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지난 5월 처음으로 금융부채 행정자료를 입수했다.
향후 통계청은 행정자료 처리기준마련, 결과시산,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말까지 개선된 가계부채 미시통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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