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원” 공원 무단훼손 건설업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른바 ‘모델하우스 왕’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육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육씨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육씨는 전국 모델하우스 부지 100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린공원 부지에서 나무 113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4월 무단으로 경사지를 깎아 공원 부지를 훼손한 혐의(공원녹지법 위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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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씨는 말죽거리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땅을 올해 초 사들인 뒤 이를 개인 정원처럼 꾸며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 주변에 펜스를 쳐 시민 통행을 막는가 하면 나무를 뽑고 잔디를 심기도 했다.
그는 수차례 관할 구청에 공원 개발 관련 민원을 쏟아냈다고 한다. 무단 개발 현장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도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빌어 없앴다. 지자체·경찰의 제지도 소용없었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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