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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불법전매 ‘공무원’ 최대 200~300명 추정, 일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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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추측성으로만 나돌던 세종 관내 아파트의 공무원 ‘불법전매’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26일 대전지방검찰청(이하 검찰)에 따르면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최대 200명~300명으로 파악된다.
현재 이들 공무원 중 일부는 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부터 지난 5월까지 관내 아파트의 불법전매를 주도한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불법전매 알선 혐의(주택법 위반)가 드러난 중개업소 관계자 27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7명은 구속기소, 2명은 구속했다.
입건자들은 세종시 관내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 또는 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통해 확인한 2014년~2016년 사이의 불법전매 알선 건수는 총 500여회로 이 과정에 연루된 공무원 수십명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당초 세종지역에선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전매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특히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선 2000여명의 공무원이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체 공무원 9900여명 중 실제 입주한 공무원 6198명과 계약포기 및 미계약자 등을 제외했을 때 산출된 수치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의 불법전매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그간 부동산업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불법전매 알선 건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과 일반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추후 부동산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혐의가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선 처벌과 함께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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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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