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 신청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심평원이 개발한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약학정보원의 'PM2000'과 관련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아직 자가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다음달 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된다.
관련 문의는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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