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청구대상 재산 규모는 예금 채권 및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등 140억원 상당이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무원이 뇌물로 쌓은 불법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재산은 수뢰공무원이 챙긴 뇌물 뿐만 아니라 그에 유래한 재산도 포함된다. 진 검사장이 넥슨 투자로 챙긴 126억원대 시세차익이나, 처남 업체가 따낸 일감으로 거둔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몰수란 불법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필요한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도 법원에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재산이 다른 재산과 섞인 경우 비율을 따져 처분하며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그간 진 검사장의 재산 형성 경위 및 세부내역, 불법성을 분석해 온 검찰은 그가 챙긴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과 제네시스 리스 비용, 일부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소집해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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