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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경준 불법재산 환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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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검사장)의 주식투자를 통한 부정 축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재산 국고 환수를 위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 동결에 나섰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청구대상 재산 규모는 예금 채권 및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등 140억원 상당이다.
특임검사팀은 앞서 1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그는 넥슨 측으로부터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 2008년 3월 3000만원 상당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넘겨받고, 한진그룹 탈세 의혹을 내사 단계에서 덮어준 대가로 처남 소유 청소용역업체 B사가 일감 수주 특혜를 누리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무원이 뇌물로 쌓은 불법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재산은 수뢰공무원이 챙긴 뇌물 뿐만 아니라 그에 유래한 재산도 포함된다. 진 검사장이 넥슨 투자로 챙긴 126억원대 시세차익이나, 처남 업체가 따낸 일감으로 거둔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몰수란 불법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필요한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도 법원에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재산이 다른 재산과 섞인 경우 비율을 따져 처분하며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그간 진 검사장의 재산 형성 경위 및 세부내역, 불법성을 분석해 온 검찰은 그가 챙긴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과 제네시스 리스 비용, 일부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소집해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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