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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경찰 간부 징계 안 받아…무늬만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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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성범죄 경찰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대낮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인천경찰청 소속 A(43) 경위가 최근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지나가는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은 즉각 "한 남자가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며 112에 신고했고, A경위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주변 CCTV를 분석해 차적 조회에 나선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경과한 지난달 말 A경위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경위는 경찰과 조율 끝에 지난 5일 남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곧바로 불구속 입건됐다.
문제는 A경위가 입건된 지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인천경찰청이 A경위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사이 A경위는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관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8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의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강 청장은 성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이나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하겠다며 엄단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성범죄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통상 경찰관 징계를 며칠 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해당 부서에서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고 병가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경위가 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병가 중이어서 조심스럽다"며 "진단서 등 병원의 처방 결과를 보고 징계 시일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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