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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나…국내상장법인 99.4%가 감사의견 '적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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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108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국내 상장법인 2002곳 중 감사의견 '적정' 못 받은 법인은 12곳에 불과
회계법인, 감사의견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국내 상장법인 99.4%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를 담당하는 국내 회계법인이 분식 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고 ‘적정’ 의견을 남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상장법인 2002곳의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108개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990곳(99.4%)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4 회계연도(99.1%)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될 때 표명하는 의견이다.

육동인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적정의견이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상장 법인 10곳에 대해서는 ‘의견 거절’을 표명했고, 2곳에 대해서는 ‘한정’ 의견을 표명했다.
의견 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법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회계 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해 의견 거절을 표명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한정 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부적정’이나 의견 표명을 거절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을 때 표명한다.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한 10곳 중 플렉스컴, 제이엔유글로벌, 인포피아, 아이디에스 등 4곳은 상장폐지됐다. 나머지 6곳은 모두 거래 정지 중이다.

‘한정 의견’을 받은 세진전자는 거래 정지 중이며, 큐브스는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12곳 중 유일하게 증시(코스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2000곳이 넘는 상장법인 중 불과 12곳만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5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안진회계법인은 해당 회계 연도에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대우조선은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적정’ 의견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법인(147곳)의 적정 의견 비율은 95.9%(141곳)였다. 이는 상장법인이 자체적으로 선임한 법인의 적정의견 비율(99.6%) 보다 3.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 등의 이유로 정밀한 외부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회계법인은 2002사 중 396사(19.8%)의 감사보고서에서 이용자 주의 환기를 위해 ‘강조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회계연도(19.4%)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조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중대한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는 것이다. 강조사항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워크아웃 등’은 최근 3년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회계연도에 79곳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29곳은 ‘워크아웃 등’의 강조항목이 표시됐다.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회사는 12.2%가 2년 내에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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