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구속 사상 최초···넥슨재팬 주식·제네시스 차량, 대한항공 수주 특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검사장은 전날 오후로 예정됐던 본인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005년 대학동창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이 대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거저 얻은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여원에 되판 뒤,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7억2500여만원에 사들였다. 진 검사장은 2011년 일본 증시 상장으로 가치가 급등한 넥슨재팬 주식을 지난해 처분해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넥슨 법인 소유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 탈세 의혹을 내사 단계에서 덮어준 대가로 처남 소유 청소용역업체 B사가 일감 수주 특혜를 누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가 무혐의로 종결했다. B사는 2010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대한항공으로부터 130억원대 일감을 수주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구속된 데 대해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김 장관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질러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면서 “특임검사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번 사건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법무·검찰은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출석해 직접 사과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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