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내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2억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김씨는 정 전 대표 바램대로 고소장이 주장하는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조사부 검사실로 사건을 넘겼지만, 담당 검사가 실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일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결과적으로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일종의 ‘청부수사’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다른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있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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