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아무리 취중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99%를 '개, 돼지'로 취급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교육위 더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발 빠르게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위를 밝혀 중징계를 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헌법 제11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신분제 사회'를 주장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 준수의 의무를 훼손했다. 따라서 파면이 교육부가 취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자행된 누리과정 예산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왜 민생을 뒤로 한 채 추진되었는지 짐작케 한다"며 "교육부가 예산을 빌미로 시ㆍ도교육청에 정부정책 준수를 강요한 비이성적 처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방교육재정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해마다 열악해져 파탄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