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삼성화재 종합검사 결과,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을 사유로 최근 기관 문책하고 금융위원회에 1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작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58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2500만원을 덜 지급했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돼 사망하면 사망에 따른 손해 한도금액(1억원) 및 부상에 따른 손해 한도금액(2000만원)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신용정보 조회 목적과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데 삼성화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계약자의 정보를 조회할 때 목적과 용도를 기록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도 않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계약자의 보험계약 증권번호를 입력하면 계약자명, 생년월일, 보험료 및 보장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2013회계년도와 2014회계년도에 각각 11억7900만원, 3억3800만원의 지급준비금을 누락해 자율조치 필요사항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그밖에도 주식투자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15건의 경영유의사항과 10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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