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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규직 된 파견근로자, 호봉산정 기준은 파견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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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권리보호 초점 맞춘 새로운 판결…호봉수 산정에서 기존보다 유리해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이 될 경우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근로자 권리보호에 초점을 맞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임모씨 등 근로자 11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2~3호봉씩 승급을 받게 됐다.
임씨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차례 파견기간을 연장하며 금호타이어에서 일했다.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근로자들도 4~12년 동안 파견기간을 계속 연장하며 일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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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 등이 속한 비정규직노동조합은 광주지방노동청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을 진정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2004년 1월 파견법 위반을 지적하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 금호타이어는 2004년 3월 파견근로자 128명을 신규 직원으로 정식 채용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파견근로자들을 1호봉으로 책정했지만, 임씨 등은 호봉을 다시 책정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는 "구 파견법상 고용 간주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의 신규 채용일부터 1호봉을 적용해야 하므로 추가로 승급할 호봉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파견근로자 호봉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이 아니라 파견근로가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심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 사건 합의 무렵부터 정규직 1호봉의 승급을 부여하는 이 사건 합의는 동종 근로에 종사하는 비슷한 경력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호봉 승급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용간주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노동조합과 피고가 합의해 원고들의 신규 채용 및 이에 따른 최초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 신규 채용 시점부터 비로소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구 파견법의 입법 목적과 직접고용간주 규정 등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 입장에서 호봉 산정에 유리한 내용이어서 재계와 노동계 모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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