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이유서 제출키로
구는 대법원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한 서울시 갑질 행정의 중단을 요구, 지난 15일 대법원에 제소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결정되기도 전에 직권취소를 진행한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구는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테헤란로 시유지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수서동 727번지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수정마을과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 구유지를 대체부지로 서울시에 제시한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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